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양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B씨는 작년 3월 20대 남성 B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박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유00씨에게 전했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김00씨는 또 지난해 4월~3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탐정사무소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