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특수탐정에 대한 최악의 조언

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선고했다고 20일 밝혀졌습니다.
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전00씨는 지난해 5월 10대 남성 A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B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흥신소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한00씨에게 전달했다.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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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또 전년 3월~9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아울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취득했다.
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