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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A씨는 지난해 11월 80대 남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안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김00씨에게 전달했다.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A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
유00씨는 또 작년 5월~8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흥신소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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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안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김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