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안00씨는 지난해 12월 40대 여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안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전00씨에게 보도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B씨는 또 전년 6월~9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더불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김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B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대한민국 특수탐정 잃을 수 있었던 점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흥신소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